중고차는 정보 격차가 큰 시장입니다. 판매자는 차를 잘 알고 사는 사람은 모릅니다. 다행히 그 격차를 줄여 주는 공적 조회 수단이 있고, 대부분 몇 천 원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일자, 수리 부위, 보험금 지급 규모가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할 핵심은 전손·침수·도난 이력과 자차 수리 금액의 크기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소유자 변경 이력과 차량 용도 이력을 봅니다. 렌터카나 리스 차량으로 쓰였는지, 소유자가 자주 바뀌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짧은 기간에 명의가 여러 번 바뀐 차는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카히스토리에 안 나온다고 무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험 처리 없이 현금으로 수리한 사고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 조회와 실물 점검을 함께 해야 합니다.
매매상사에서 판매하는 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 유무, 주요 부품 상태, 주행거리가 기재됩니다. 다만 점검 주체가 판매자 쪽과 가까운 경우가 있어, 기록부만 믿기보다 제3의 정비소에서 유상 점검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확실한 지출입니다.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문틈·엔진룸의 볼트에 공구 자국이 있는지, 패널 사이 간격이 좌우 대칭인지, 도장 색이 부위마다 미세하게 다른지 등입니다. 침수차는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얼룩이나 흙 자국, 시트 레일과 트렁크 스페어타이어 자리의 녹으로 단서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조회한 사고 이력과 주행거리를 명시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의 처리를 특약으로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일정 기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기록부는 반드시 받아 보관하세요.
대금은 소유자 또는 상사 명의 계좌로 보내고, 명의 이전은 기한 내에 마쳐야 합니다. 이전이 늦으면 과태료가 나오고, 그 사이 발생한 과태료나 사고 책임 소재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인수 즉시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